-'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협정 위반

▲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연합뉴스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정부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이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개연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하게 지적해야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개연성에 대해 정부가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증거를 지속 확보하면서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에 나서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WTO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협정 위반이다.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협정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 내국민 대우는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번 문제 제기는 WTO 제소와는 성격이 다르다.

 

WTO에 제소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지만, 중국의 조치는 구두로 이뤄지거나 국내법을 핑계로 대고 있어서 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WTO의 조사가 당장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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