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에 30~50% 추가충당금 적립비율 적용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정부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신설 또는 조기시행, 적립률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다소 빠른 모습을 보임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은 작년 4분기 이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따라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과 달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등의 경우는 올해 들어서도 다소 빠른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보이면서 일명 ‘풍선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리스크 관리 없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의 부실이 확대될 뿐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관리에 서둘러 나서고 있다.

 

실제로 올해 1~2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조6000억원)보다 55% 이상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올해 1월과 2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3조6000억원에 그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5조원)보다 40% 줄어든 것과 비교했을 때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더욱 두드러진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추진했으나, 최근 가계대출 증가와 국내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추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규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경우 연 20% 이상인 고금리 대출에 대해 각각 50%와 30%의 추가충당금 적립비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호금융은 일시상환 방식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많다는 점을 들어 2억원 이상 일시상환 대출 또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30%의 비율로 추가충당금을 적립시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사는 카드 돌려막기로 인한 위험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복수의 카드대출 이용자 대출에 대해 30%의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건전성강화 방안은 이달 중 관련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은 6월 30일까지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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