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발의 예정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국회가 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정무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환노위)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장의 청년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 탈출구를 위해 주 7일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일 근로시간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주에 12시간씩 허용하고 있어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 오면서 사실상 최장 허용 주 근로시간은 68시간까지 허용됐다.

 

이에 환노위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함으로써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제안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시장 적응을 위한 일정한 '면벌' 기간을 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의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새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위는 이날 합의를 토대로 법문은 조정한 뒤 오는 23일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