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22일 여야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와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을 분리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야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승수 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주장해왔던 바대로 유통법을 먼저 통과시키되 상생법은 이후에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처리를 고대해왔던 상인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유통법 개정안에는 가맹점 SSM에 대한 규제 방안이 없기 때문에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상생법 개정안도 동시에 처리돼야 실효성 있는 규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겉으로는 영세상인 보호를 외치면서 밀실에서는 재벌과 외국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안을 수용한 것은 야합이나 다름 없다"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즉시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 처리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유통법을 먼저 처리하고 상생법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2월 9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뉴스웨이 제공/이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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