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국민 대통합 위해 불구속 상태 재판해야”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반대하는 청원서에 국회의원 82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     © 연합뉴스

 

29일 조 의원은 "전직 대통령 구속이 불러올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파장을 감안하고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간곡히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대선주자로 나선 김진태 의원과 박대출·이완영 의원, 당의 인적청산 과정에서 탈당한 정갑윤·이정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조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역대 대통령 중 최장시간인 무려 21시간 넘게 검찰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전직 여성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국가의 품격과 대내외적 파장,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생각할 때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돼 있어 증거 조작과 인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청와대를 나와 사저에 사실상 감금된 상황으로 구속영장 사유인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불구속 수사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영장심사는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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