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고(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고(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오늘)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故 백남기 씨가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난 2015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 등을 감사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접속기록도 확인했다. 확인 결과 734명이 4만601회에 걸쳐 백 씨의 의료기록을 열람했다.이 가운데 370명은 담당 의료진이었으며 139명은 업무와 관련해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25명 중 161명이 업무와 관련 없이 모두 725차례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봤으며 64명은 로그아웃 미처리 등 사용자 계정 부실관리에 따른 무단열람으로 확인됐다.

무단으로 열람한 161명 가운데 157명은 호기심으로, 3명은 교수의 열람지시에 따라, 1명은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할 목적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했다고 말했다.또 무단 열람횟수는 대부분 5회 미만이었으나 10회 이상 열람한 사람도 18명이나 됐다.

 

또 무단 열람자 가운데 직군별로 의사가 86명으로 가장 많았다.이 가운데 간호사 A씨는 지난해 4월 간호일지와 환자의 신체 상태, 입원 동기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항공조종사인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161명 전원을 고발하기로 하고, 간호사 A씨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조치도 취하라고 서울대병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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