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 심리 진행...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됐다.

 

▲ 30일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위해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의 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 검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며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첫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불명예를 얻었다.

 

이날 심사에 참석한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가 나섰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 등이 박 전 대통령을 변호 할 예정이다.

 

검찰 측은 강 판사에게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298억원 규모의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강제모금,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각종 사익 추구 지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운영,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등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반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사익 추구와 일탈 행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고 강조하면서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승마 훈련비 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기부금을 받아 챙긴 것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화 융성·한류 확산·스포츠 인재 양성이라는 국정 운영의 하나로 민간의 자발적인 재단 설립을 정부 차원에서 도와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강 판사는 심사를 마친 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양측의 주장과 앞서 제출된 수사기록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 또는 31일 오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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