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특약 분류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다음달부터 도수치료 등을 각종 비급여 진료 특약으로 분류하는 대신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식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 월 보험료 예시(40세 대상, 회사별 보험료의 평균치) (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보험료가 약 3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실손보험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검사인 MRI 등 3가지를 특약으로 분류하고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고, 특약 없이 기본형으로 가입하면 이전보다 보험료가 대폭 줄어든다.

 

기본형 상품의 월 보험료는 40세 기준, 남자는 평균 1만1275원, 여자는 1만3854원으로 책정돼 현재 판매되는 상품과 비교할 경우 남자는 약 35%, 여자는 36% 이상 저렴하다.

 

다만, 특약 가입자의 자기 부담률은 20%에서 30%로 높아지고, 도수치료는 350만원)최대 50회), 비급여 주사제는 250만원(최대 50회), 비급여 MRI는 3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가입자들을 위한 혜택을 만들어 새 상품은 가입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1년간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새 실손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어느 상품이든 보장 내용은 비슷하고 보험료에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 온라인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각 상품의 보험료를 비교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전 상품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가입전환을 통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정신질환 등 기존 상품의 약관과 비교해 추가되는 보장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보장항목에 한해 심사가 필요하다.

 

현재 사망보험, 암보험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실손 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손 의료비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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