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특별법' 일부 개정안 통과

 

'45일' 인수위법 불발...인수위 30일만 가능  
<정세균 의장과 4당 원내대표>

/중앙뉴스/윤장섭 기자/19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현행 임기 개시 이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하는 인수위원회법 개정이 불발됐다.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인수위법 개정 없이 대선 이후 45일 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의 '인수위법'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현행 법대로 임기 시작 후 30일 동안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45일 인수위법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45일 이내 인수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다. 당초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법사위에서 위헌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처리에 진통을 겪어왔다.

 

관심을 모았던 '45일 인수위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과 '사드배치보복금지결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제조물 책임법과,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역시 직권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의 배상금 신청 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특례 조항도 담겼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은 선체 인양과 수습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소송 제기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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