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서 한때 `충돌'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이 진통 끝에 유보됐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당 원내대표는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이 기간 집회와 시위를 자제해줄 것을 함께 호소하기로 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집시법은 G20 정상회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평소 치안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야당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회를 파행시켜선 안 된다는 생각에 집시법 처리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무성 원내대표는 "야당에 호소해 가능한 합의 처리하도록 시간을 좀 유보하는 것"이라며 "(집시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한나라당은 다음달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해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해왔다.

앞서 집시법 개정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 위원장이 경찰청 국정감사 도중 집시법 상정을 시도, 민주당 등 야당이 위원장석으로 몰려나가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면서 한때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뉴스웨이 제공/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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