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났다. 26일부터 진행될 겸임상임위원회(여성, 정보, 국회운영위원회) 국감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올해 국감도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다.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 행태는 여전히 심각했고, 제1야당은 국감을 목전에 두고 치러진 전당대회로 인해 준비가 부실했다.

20여일의 짧은 기간에 500개가 넘는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국감의 제도적 한계 외에, 증인 불출석,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 등 국감을 더욱 더 요식절차로 전락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여야가 함께 공론화해 성과를 이끌어낸 활동도 있었다. ▲인체 유해성은 물론이고 법적근거가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현오 경찰청장이 도입을 고집하던 ‘음향대포’는 야당 의원들의 끈질긴 문제제기와 여당 의원들의 신중한 도입 요구로 끝내 유보되었다.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처리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수용해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제점을 지적했고, 직업병 발병의 ‘인과 관계 입증에 대한 책임을 사업장이 져야한다’는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국감장에서는 향후 환노위 차원의 ‘직업성 백혈병 연구 소위원회‘ 구성이 제안되었다.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의원들의 끈질긴 제기에 검찰총장이 ’검사의 편법적인 청와대 파견 근무는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했고,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가 ’성공한 수사라고 할 수 없다‘는 답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편 법사위 국감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 과정을 청와대에 보고한 메모가 공개되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새롭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진 못했지만, SSM규제, 전세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사학의 비리재단 복귀 등에 대해 손 놓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질타하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공론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참여연대는 지난 1년간 정부가 편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과제 중,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강행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집중 제기되었다. 이미 1년 전 국감에서도 문제된 바 있는 대기업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의혹과 이에 대해 1년째 조사만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점,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친수구역특별법만 바라본 채 8조원이나 되는 부채 해결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문제점, 무면허 골재체취 업체와 기준치의 수배가 넘는 토양오염을 방조, 방치하는 국토해양부의 위법·탈법 행태, ‘농어촌체험활동’을 빙자하여 공무원들을 4대강 사업지역을 탐방케 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정부의 행태 등이 지적되었다.

거기다 국감이 진행되는 와중에 청와대가 여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문건을 뿌려 사실상 ‘4대강 대응 지침’을 내린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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