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윤수 기자] 대구고용노동청은 5월 한 달 동안 추락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재해예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지난해 관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781명)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추락이 30%로 가장 많았고, 사고성 사망자 또한 추락이 42%(12명 중 5명)를 차지했다.


 금번 감독은 추락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위험 방호조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는 물론 전면 작업중지 명령 등을 병행하여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을 예정이다.


 올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해빙기 감독결과 전체 32개소 전체가 법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법처리(15개소) 및 과태료(30개소, 1억1천만원)를 부과하였고, 6개소는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한편, 대구고용청은 기획감독에 앞서 4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및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추락재해예방 결의대회, 캠페인 및 전광판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태희 청장은 “각 현장에서는 추락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점검, 안전수칙 준수로 추락사고를 미연에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