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주)가 식자재 관련 특허가 없음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으로 기재하는 등 가맹희망자와 사업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적발돼 4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여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본아이에프(주)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영업표지 ‘본죽’의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주)는 주력 판매상품인 ‘죽’ 조리에 사용되거나 죽과 함께 제공되는 반찬인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채무침, 우민찌(다진쇠고기), 육수, 혼합미를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2008년경부터 직접 가맹점에 공급해 왔다.

 

본아이에프는 2007년(소고기장조림·오징어초무침·우민찌), 2011년(육수·혼합미) 5개 식자재별로 특허출원을 했으나, 육수 및 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하고 소고기장조림 등 3개 식자재는 출원 이후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그러나 본아이에프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본죽육수, 혼합미 등 5개의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고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한 후, 각각의 특허번호까지 허위로 병기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에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제품’으로 명기하고, 이들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참고로 본아이에프는 2015년 5월경 다시 특허출원을 한 후, 같은 해 6월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 기재내용을 ‘특허출원’으로 정정했으나, 지난 1월 특허출원을 취소하고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 특허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특허출원만 했을 뿐 실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통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 등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의거 본아이에프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포함)’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에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며, 위반 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월 30일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관련 사건 처리 시 해당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에 해당 제도를 안내해 공정위 제재가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아이에프는 지난 2015년 10년 된 가맹점에 일방적인 해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KBS 추적 60분은 이런 ‘본죽’의 ‘갑질’ 행태에 대해 고발했고, 본아이에프 측은 “지난 2014년에 만 10년차 가맹점에 해당하는 총 85개점 중 81개점에 대해 계약을 유지했다”며 “ 종료가 된 매장은 총 4개이며, 가맹점주의 의사로 유사업종으로 전환한 가맹점 2곳, 자진 폐업한 가맹점 2곳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일면서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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