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간 다른 보험사 유사 상품 및 담보 개발 판매 못해

[중앙뉴스=홍성완 기자]지난달 8일 출시한 동부화재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이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동부화재(대표이사 사장 김정남)는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이 지난달 30일 열린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담보’를 국내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독창성 및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킨 점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 동안 유사한 상품 및 담보를 개발하여 판매할 수 없다.

 

동부화재는 “지난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장기∙자동차보험이 아닌 기업성 보험 위주인 일반보험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일반보험으로서 보험사가 직접 국내 및 해외 통계를 수집해 보험요율을 산출한 점,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대해 고객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 점 등이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동부화재 측은 설명했다.

 

동부화재는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의 주요 고객층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비이성적 죽음(고독사, 자살, 살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의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것이 상품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동부화재 측에 따르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담보'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해준 주택 호실 안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고독사, 자살, 살인에 의해 공실(空室)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료 손실을 최대 12개월까지 보상해 준다.

 

임대료 손실 이외에도 고객이 ‘유품정리비용 담보’ 및 ‘원상회복비용 담보’를 가입할 경우 임차인의 고독사, 자살, 살인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의 특수청소비용 혹은 파손∙오손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동부화재 측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통해 가입의 편의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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