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홍철호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위해 대중교통수단 다양화 사업에 정부 예산 집중 지원할 필요 있다고”법안을 제시했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2층 버스 구입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2015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층 광역버스를 도입한 후 지속적으로 도입 대수 및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 구입 예산 또한 2015년 85억 5천만원, 2016년 243억원, 올해 315억원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2층 버스 도입시 정부의 국비지원을 적극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에 따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 해당돼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는 국가가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소요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취지에 따라 현재 저상버스 구입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즉 2층 버스의 국비 지원에 대한 ‘포괄적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정부가 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다 법체계적으로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2층 버스에 대한 국비지원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 · 다양화’라고 되어 있는 국비 지원 가능 규정에 ‘2층 버스’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2층 버스’에 대한 국비지원을 명확하게 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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