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 계층에게는 연중 수시로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5월부터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 계층에게는 연중 수시로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한다고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세임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서 저렴한 임대료에 입주자에게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를 즉시 지원을 받으려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1순위자이면서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돼야 한다.

 

입주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LH 등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비영리 복지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주거지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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