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사퇴한 경우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을 발의했다.

 

후보자가 선거일에 임박해 사퇴해 선거를 치루지 않게 되었음에도 거액의 선거보조금을 챙겨가는 현행 선거제도의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대선 사흘 전 후보직을 사퇴했으나 정당 보조금 27억원을 반환하지 않아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현행법상 선거보조금이 지급되면 후보자가 대선을 중도 포기해도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2015년 2월 후보등록 후 중도에 사퇴하는 후보가 받은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개정의견을 낸 바 있고, 19대 국회에서 6건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선거보조금 '먹튀 논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후보를 낸 원내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날인 18일 이후부터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는 후보들의 단일화나 연대론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총 421억4천200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124억원, 자유한국당 120억원, 국민의당 87억원, 바른정당 63억원, 정의당 27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유동수 의원은 “선거를 완주하지 않겠다면 국민혈세로 지급되는 정당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 지급되는 선거보조금부터 적용되도록 법에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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