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결정의 국민투표제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관련 특가법(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으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선출직과 달리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국민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국회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논리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단심으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형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3심 재판에 의한  판결확정과 그 절차도 성격도 다르다.

 

즉 탄핵은 법원 판결과 다르다. 현재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위배시 탄핵이 아닌 주민소환제로 퇴출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스스로 국회 재적 3분의 2의 의결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 외에는 탄핵도 국민소환도 없다.

 

비선출직인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다.

 

그렇다면 비선출직의 직무집행관련 헌법과 법률위배시에는 현재의 탄핵제도가 합당하지만 선출직 대통령을 비선출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탄핵도 국민소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국민의 국민투표로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직무집행관련 헌법과 법률위배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적용받는 주민소환제와 유사한 국민소환제로 직무를 퇴출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국회의원만 유독 법위배시 대법원의 결정(형 확정)이 날 때까지 그 직무를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야 다른 선출직과 형평성이 맞다, 국민소환제는 주민소환제와 그 절차에서 거의 같이 적용하면 된다.

 

현재 대통령 탄핵제도와 같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직을 국회(단원제)와 비선출직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결정만으로 최고 권력자를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민이 선출한 사람은 국민만이 퇴출시킬 권한이 있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그 역할을 연방대법원이 담당하지만 대통령, 부통령, 연방공무원의 탄핵만큼은 연방대법원이 아닌 국회(상·하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상·하원)에서 이중 장치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국회가 단원제로 하원과 상원의 구분이 없으므로 국회(단원제)가 탄핵소추 의결하고 국민이 국민투표로 탄핵을 결정하면 합당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없다.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원에서 탄핵소추되었으나 상원에서 탄핵판결 이전에 사임하였고,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소추되었으나 상원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고, 클린턴 대통령도 하원에서 탄핵소추되었으나 상원에서 인용되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회 상원’에서 재판하므로 한국과 달리 법률적 재판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다. 즉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대통령 탄핵결정을 ‘헌법개정절차’와 같이 국회의 재적의원 3분 2의 의결로 소추의결하고 국민이 국민투표로 탄핵을 결정하고,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위배시 대법원의 확정판결전이라도 퇴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과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입법기관의 특권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진정한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이자 정의이며 민주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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