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13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에게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위원회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과태료 2건, 경고 12건, 준수촉구 18건 등 모두 32건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표 시 준수사항 위반 3건, 여론조사 결과 왜곡 보도 2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2건, 가중값 배율 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1건, 결과분석방법 위반 1건, 기타 1건 등이다.

위원회는 각 정당 후보자가 결정된 만큼 선거 여론조사가 증가하고 불법 여론조사 발생도 우려된다면서 특별전담팀 등 단속 인력을 모두 투입해 단속과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적시해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삭제한 바 있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