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외교통상부는 한·EU FTA 협정문에서 EU의 백화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할인마트는 시장접근제한 조치 없이 국내 유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유럽계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와 SSM 진출 확대로 골목상권이 위협받더라도 국내 유통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지경이 되었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EU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국내에서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는 반면,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동네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 중심의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사업조정신청제도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가 영업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FTA 협정문에는 EU 유통업체에 대해 구체적인 영업제한 조항이 없는데다 우리 정부가 피해를 인지하고 사후에 규제를 가하려고 할 경우 이들 EU 업체들이 ‘FTA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럴 경우 EU의 대형 유통업체 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국제통상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재균 의원은 "통상교섭본부장과 통상교섭본부가 어느 나라 소속인지 모르겠다"며 "우리 상인을 보호하려하면 외국과의 통상마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외국 상인을 보호하면 대한민국 정부 맞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진표 의원도 "소매 서비스 분야에 대해 우리가 EU 소속 회원국에 대해 양허한 내용을 보면 해당국이 심의하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며 "EU 회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땐 이런 제도가 없다. 중소기업청이나 지경부에서는 이렇게 협정된 것을 몰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 답변을 인용하며)'영국 테스코가 삼성테스코홈플러스에 대해 약 95% 지분을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사료된다'고 했다. 이는 외고부 실무자들도 당연히 로비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 아닌가"라며 "한·EU FTA가 우리에겐 균형이 안 맞는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로비·압력 의혹을 제기하였다.

조정식 의원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로비 사실을 계속 부인하자 "영국 상공부 장관이 반대한 이면에는 국내 대형유통업체가 SSM로비했다는 폭로가 있었다"며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이야말로 양국간 문제나 SSM법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나"며 추궁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부장이 돼야한다"며 "본부장이 미국, EU 공무원이냐"며 "영국에서는 한 기업을 살리려고 한·EU FTA에 압력을 넣고 있다. 본부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대한민국 상인을 위해서 희생해야하는 거 아니냐"며 "모든 중소상인, 영세상인이 피눈물 나고 있는데 본부장은 EU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혁 의원은 "지경위가 통과시킨 유통발전법·상생법은 한·EU FTA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반대로 무산됐다"며 "헌법에 보면 경제민주화 조항이 나와있다. 국가는 중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고 우리가 보호해야할 영역에 있는 국민들이다. 전체 대한민국 국회와 서민보호,약자보호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전향적으로 이 부분(상생법 처리)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민식 의원은 "통상교섭이란 것도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것 아닌가. 재래시장 골목상권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애정있게 보듬어 안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태근 의원은 "김종훈 본부장은 15년 전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할 때 프랜차이즈는 완전히 개방했기 때문에 절대 규제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소매분야 양허내용만 보더라도 '개방분야'외에 '개방제외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개방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헌법 제119조에 따라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또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며 "개방제외분야의 경우는 GATS협정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정위반 자체가 문제되지 않으며, 개방분야의 경우라도 GATS협정에 규정된 합리성, 객관성을 충족하면 규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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