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유류할증료가 4개월만에 다시 부과하지않는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5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내 항공사들은 저유가 효과로 201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17개월 동안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다가 올해 2월·3월·4월 석 달간 1단계 수준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부과했다.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는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3월 16일∼4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이 배럴당 62.34달러, 갤런당 148.44센트로 0단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내 항공사가 국내에서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과 무관하게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월·3월·4월과 마찬가지로 2단계인 2천200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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