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까지 공개매수 절차 진행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KB금융지주가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 완전자회사 편입 추진을 위한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14일 KB금융지주는 이사회를 개최해 자회사인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 보통주식에 대해 선 공개매수 후, 잔여지분에 대해서는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 편입 추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17일부터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해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의 기존 주주들이 보유 중인 주식을 KB금융지주가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KB금융지주는 현재 주권상장회사인 KB손해보험의 지분 39.81%, KB캐피탈의 지분 52.02%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선 미보유지분 전체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해 100% 지분확보에 나서고, 이에 응하지 않은 잔여지분에 대해서는 작년 현대증권의 사례와 같이 주식교환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자회사 지분확대를 추진하면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최대한의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공개매수와 주식교환을 동시에 추진하게 됐다”며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의 기존 주주들은 일정수준의 프리미엄이 부여된 공개매수 가격에 현금 매도하거나, 주식교환을 통해 향후 KB금융의 주주로서 리딩금융그룹으로 거듭날 KB금융그룹의 위상을 함께 향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개매수 절차 진행에 따라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의 기존 주주들은 보유 중인 주식을 KB금융지주에게 매도할 수 있다. 

 

KB손해보험 주식의 경우 1주에 3만3000원으로 종가 대비(14일 기준) 17.9% 높은 가격이고, KB캐피탈 주식은 1주에 2만7500원으로 종가 대비 7.8% 높은 가격이다.

 

KB금융지주는 지주회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완전자회사로 편입한다는 큰 틀 하에, 최근 주가추이와 재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개매수 프리미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개매수는 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6일간 진행된다. 공개매수 종료 후 잔여지분에 대해서는 KB금융 주식과의 주식교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환비율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졌으며 KB손해보험의 경우 1주당 KB금융 보통주식 약 0.5728700주, KB캐피탈의 경우 1주당 KB금융 보통주식 약 0.5201639주로 교환할 수 있다. 

 

6월 15일로 예정된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안건이 통과되면, 7월 3일 양 사의 주식이 교환될 예정이며, 이 경우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은 상장 폐지되고 K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KB금융지주는 본 주식교환 진행 시 KB금융 주식가치 희석방지 차원에서 신주 발행 이전에 기존에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KB금융의 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한 전략적 행보는 지난 2014년부터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지난 2014년 3월 20일 KB캐피탈(舊우리파이낸셜)을 인수한 데 이어, 2015년 6월 24일에는 업계 2위권 손해보험사인 KB손해보험(舊LIG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지난 2016년 5월 31일에는 현대증권을 인수해 잔여지분에 대한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로 편입한 뒤, 2016년 12월 30일 업계 3위권의 자본력을 가진 KB증권을 출범시킨 바 있다.

 

이번 완전자회사 편입 추진은 KB금융이 2014년부터 추진해 온 비은행부문 강화 행보의 정점이라는 평가다.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이 완전자회사가 되면 그룹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경영실적에는 양 사 실적이 100% 반영되게 되며, 그룹의 재무현황에서 비은행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순이익 기준 약 43%, 총자산 기준 약 24% 수준으로 상승해(2016년말 단순 합산기준) 균형 잡힌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KB금융지주는 “이번 완전자회사 편입 추진을 통해 대주주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개매수와 주식교환 추진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되며, 매우 매력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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