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규제완화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주택시장 청약규제가 현재 40일 이상에서 하반기부터는 일주일로 단축돼 적용된다

 

정부의 규제망을 벗어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산 등지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정 지역의 청약제도 등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정심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이와 반대로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도 주정심을 통해 건설·청약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을 일일이 지정해야 하는데, 앞으론 시장 상황에 맞춰 필요할 때마다 심의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한다는 것이다.

 

주정심은 주택가격과 거래량, 청약경쟁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11·3 대책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와 뜻을 같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금으로썬 주택시장 과열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빨라도 40일 이상 걸렸지만 주정심을 통하면 1주일이면 충분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규제 강화·완화 조정 예정지를 지정해 놓을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