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18일 각 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됐다. 선거보조금은 각 정당들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사전에 선거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각 정당은 후원금, 정치 펀드,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을 충당하는데 선관위에서 지급하는 선거보조금 또한 재원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선거보조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혹여 각 당 후보가 중도에 사퇴할 경우 '먹튀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선관위는 이번 19대 대선에 후보를 낸 6개 정당에 421억4000만 원을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원내 진출한 정당에만 지급된다. 또한 지급 기준 역시 의원 수에 비례한다.

 

소속 의원이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은 123억 원, 자유한국당은 119억 원, 국민의당은 86억 원, 바른정당은 63억 원, 정의당은 27억 원, 새누리당은 3200만 원을 받았다.이는 지난 17일 기준 각 당의 의석수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정당별 득표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보조금을 받은 뒤에 단일화 등의 명분으로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현행법상 이 돈은 회수할 수 없다. 지난 18대 대선 때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면서 선거보조금 27억 원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교수는 “어느 한쪽으로 단일화됐을 경우에는 그 돈 자체를 고스란히 삼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먹튀 논란이 일어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런 내용의 선거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안철수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국민의당은 2천8백만 원을 덜 받았다. 이 몫은 나머지 4당이 나눠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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