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출자에게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출자에게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당장 살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최대 1년간 집 경매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차주가 이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은행권에 먼저 도입된 이후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유예 제도를 이용하려면 돈을 빌린 사람이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 증빙해야 한다.

 

원금상환만 미뤄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이자는 그대로 갚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만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퇴직금·상속재산·질병 관련 보험금이 충분한 경우에도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금융권은 연체 우려자를 미리 파악해 관리하는 경보 시스템인 '가계대출 119'를 구축한다.

 

대출 만기일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떨어져 있거나,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등이 '경보' 대상이다.

 

금융회사들은 연체 우려 차주에게 연락해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을 권유해야 한다.

 

금융권은 대출자들의 소득정보를 한곳(신용정보원)에 모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담보권실행 유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중 일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자는 유예 기간 중 연체금리가 면제되는 등 채무조정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원금상환을 최대 5년간 유예하고 대출금을 최장 35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다.

 

신용대출 등 무담보채권이나 집을 처분하고도 갚지 못한 잔여채무에 대한 채무조정도 함께 진행된다. 금융기관이 잔여채무를 상각(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하는 것)한 경우 대출 원금을 최대 60% 탕감해준다.

 

연체 차주가 경매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집을 팔 수 있도록 '담보물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 차주가 연체에 빠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연체가 발생한 경우 빠르게 연체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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