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거래 위축, 미분양 적체, 주택건설 감소 등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금년 6월부터 마련한 부동산 대책들의 후속입법이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완료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초부터는 대부분 시행에 들어가 주택거래 활성화 및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제해 왔던 규제들이 12월부터는 대폭 완화된다.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청약수요를 억제했던 투기과열지구와 대출규제(LTV, DTI)가 시행되는 투기지역이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면 해제(11.7)된데 이어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10~5년에서 7~1년으로 대폭 완화되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12.2)함에 따라, 다음주(관보게재 예정일 12.9~10일경)부터는 신규주택의 거래활성화 및 기존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전매제한 완화로 수도권에서 약 19만 1천호(서울 2.1만, 인천 3만, 경기 14만)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중 비상한제 주택으로서 전매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는 주택은 약 14만호(서울 1.5만, 인천 2.5만, 경기 10만)에 달한다.

주택공급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도시 재정비사업 등 도심공급 활성화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①우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안전진단 완화 등 절차 규제 간소화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10.30일 발의)이 상임위(국토위)를 통과(11.27)함에 따라 이르면 연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공포후 즉시 시행 :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사업시행인가후 → 조합설립인가후),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동별 의결요건) 완화, 정비계획수립시 건축심의 생략, 토지등소유자 동의방식 간소화
* 공포 6월 후 시행 : 안전진단 절차간소화(2회 → 1회)(단,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告示 개정사항으로 연내 시행 가능)

11.3대책에서 제시한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연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새로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09.3월경 예상)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 현재 위축된 사업들*의 속도가 빨라지고, 공급량도 증대되어 도심내의 주택수급 여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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