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대통령선거 당일 투표를 하지 못하는 선거인을 위한 사전투표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뜨겁다.

 

▲ 제19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사전투표가 4일과 5일 이틀간 전국에서 실시된다.     © 중앙뉴스

 

제19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사전투표가 4일과 5일 이틀간 전국에서 실시된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대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전 투표는 전국 읍·면·동에 1개씩 총 3,507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없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소지하고 가면 된다.

 

사전 투표는 해당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관내선거인)와 해당 시·군·구 관할 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관외선거인)로 나뉘며, 관내 선거인의 경우 신분증 제시 이후 본인 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날인한 뒤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에서 기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마무리 된다. 다만, 주소지 밖의 시·군·구에서 투표할 때는 투표용지 외에 회송용봉투도 함께 받는다.

 

유권자는 투표를 한 뒤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 회송용봉투는 4일과 5일 투표가 마감된 이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우체국에 인계해 자신의 시·군·구선관위로 발송된다.

 

투표가 마감된 투표함은 관할 시·군·구선관위 청사로 이동된뒤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며 보관시간은 선거일 오후 8시까지다.

 

선관위는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해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했다"며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고 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외 여행객들과 지방 출장으로 바쁜 유권자들을 위해 지난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서울역과 용산역, 인천공항 등에도 투표소를 설치해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투표용지는 가로 10cm, 세로 28.5cm로, 역대 투표지 중 가장 길며 한장으로 되어있다. 지난 20일 사퇴한 기호 13번 김정선(한반도미래연합) 후보 옆에는 '사퇴'라고 표기돼 있다. 

 

정확한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인증샷'도 지난 18대 대선보다 자유로워졌다. 유권자는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을 'V'자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하는 인증샷을 온라인 등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 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을 게시·전송해도 무방하다.

 

또 선거 당일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신문기사 등을 스크랩해 SNS로 전송하거나 문자메시지에 음성·동영상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정보의 전송도 가능하다.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정보를 리트윗해도 괜찮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가하다.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2.2%(전체 투표자수 대비 21.0%)였으며 2014년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5%(전체 투표자수 대비 20.2%)를 기록했다.이번 장미대선에서는 어느때보다 긴 연휴가 끼어있어 앞선 사전투표율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선관위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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