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임차권 양도신청 서류 작성해주는 등 불법 행위 도와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 담당 직원이 임대아파트의 임차권 불법양도를 눈감아주고 억대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수사과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LH 직원 서모(56) 씨와 부동산업자 김모(46) 씨 등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부동산업자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광교(4588세대)·호매실(3775세대) 지구 LH임대아파트의 양도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서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동산업자 김씨 등과 짜고 양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권자들의 서류를 양도 조건을 갖춘 것처럼 위조해 74차례에 걸쳐 양도를 승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김씨 등에게 1억4400여만원을 받았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인 10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돼 입주자가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다.

 

그 전에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등으로 주거이전,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 국외 이주나 1년 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서씨는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허위임차권 양도신청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양도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 일자를 미리 알려주는 등의 수법으로 이들의 불법 행위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권자들은 불법양도로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과 관련해 LH 측은 검찰과 간담회를 갖고 클린협의체를 구성해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양도승인 업무 인원을 늘리는 한편, 양도신청 관련 업무의 전 과정을 전자결재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LH 측은 서씨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 조직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직관리를 강화하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으로 조직 감사를 실시하고 있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내부 감사를 더 강화하고, 클린 협의체를 구성해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씨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 최근 처벌이 강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무거운 징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법양도 임차권자는 78명이며,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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