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결국 자유한국당에 복당했다. 자유한국당은 6일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당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의 징계 해제를 단행했다.

 

▲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결국 자유한국당에 복당했다.     © 중앙뉴스

 

이번 조치는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홍준표 대선후보의 특별지시로 확정돼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이철우 사무총장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홍 후보의 특별지시에 따라 한국당의 대선 승리와 보수대통합을 위해 재입당 신청자의 일괄 복당과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복당 대상자는 지난 2일 바른정당을 탈당한 집단탈당파 12명과 그보다 앞서 바른정당을 탈당한 이은재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친박 책임론’에 탈당한 정갑윤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이다.

 

기초단체장 2명과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32명 도 모두 복당됐다. 하지만 이정현 의원은 복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들의 복당에 이어 징계가 해제된 전·현직 의원은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권석창, 김한표, 이완영(이상 현직), 이완구(전직, 전 국무총리) 등 모두 7명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구속 상태인 당원들과 바른정당 지지를 선언한 김현아 의원은 징계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일괄 복당과 징계 해제는 지난 4일 홍 후보가 경북 안동 유세 중 지도부에 공개 요청한 지 만 이틀 만에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일괄 복당은 한국당이 비대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단행한 것으로 당내에서 의원들간 논란도 예상된다.

 

비대위 의결을 건너뛴 근거로는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는 당헌 104조를 들었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 제기는 물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복당에 반대하는 친박계와 친박 중진들의 징계 해제에 불만을 가진 비박계 양쪽의 반발을 모두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홍 후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 대통합과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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