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거부 현대차, 청문회에서도 국토부 결정 못 바꿔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12일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총 23만8000에 대한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의도적 결함 은폐 가능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지속적으로 제기된 현대·기아차의 결함 제보

 

이번 강제리콜 대상은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 등의 불량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네시스·에쿠스는 대기환경오염 방지부품인 캐니스터 결함으로 정차 또는 정차 직전 저속주행 단계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다.

 

모하비는 허브너트가 풀리면서 타이어나 휠이 이탈할 우려가 있으며 아반떼·i30는 진공파이프 손상으로 제동 시 밀릴 위험이 있다.

 

쏘렌토 등 5개 차종은 R-엔진 연료호스 파손으로 기름이 새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으로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어 역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리콜 명령과 함께 5개 결함에 대한 현대·기아차의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차례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 5건도 제보내용에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김 부장'이 제보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이들 5건의 결함에 대해 작년 5월께 인지했음에도 리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가 '은폐'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폐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은폐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기에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며 "자발적 리콜에 소극적인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작년 10월에도 국토부는 현대차가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고발해 검찰이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이다.

 

▲ 사상 첫 리콜 권고 거부, 청문회까지 열린 현대기아차 강제리콜 사건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현대·기아차 12개 차종의 제작결함과 관련해 총 25만대를 강제 리콜할지 가리는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는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 결정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마련됐다. 

 

국토부는 앞서 3월 29일 4건, 4월 21일 1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내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정부의 리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조사대상 차량은 총 40만대였으나, 수출 물량 15만대를 제외한 25만대가 리콜 대상이었다.

 

청문회는 예상보다 빠른 2시간 만에 끝이 났다. 청문회 주재자가 현대·기아차에 제작결함심사위에서 내놓았던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주장만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는 청문회에서 리콜의 불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8일 열린 청문회에서 이들 5건의 결함이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고,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 주재자인 홍익대 한병기 초빙교수는 4건에 대해서는 강제리콜, 1건(모하비 허브너트 풀림)에 대해서는 판단이 애매하다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냈다.

 

한 교수는 현대·기아차가 주장한 내용을 담은 청문조서를 작성해 현대·기아차에 보여주고 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도 국토부의 기존 입장은 번복되지 않았다.

 

▲ 세타2엔진 결함에 대해서는 자발적 리콜 시행한 현대차

 

작년 10월 국토부는 세타2 엔진을 장착한 현대차의 일부 모델에서 엔진 소착(마찰열로 인해 접촉면이 달라붙는 현상)으로 인해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언론 보도와 소비자 신고가 이어지자 작년 10월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 달 중순쯤 이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초 현대차는 국토부에 자발적인 리콜 시행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전날 리콜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제작결함 조사를 종료하고 시정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 현대자동차 세타2 엔진


현대차의 리콜계획서에 따르면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 엔진은 크랭크 샤프트라는 엔진 부품에 오일 공급 구멍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해당 공정에서 기계 불량으로 금속 이물질이 발생하는 바람에 크랭크 샤프트와 엔진 내 다른 부품인 베어링의 마찰이 원활하지 못한 소착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주행 중 시동 꺼짐이나 엔진 파손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2013년 8월 이후에는 현대차가 오일 구멍을 뚫는 공정을 보완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차는 전체 리콜 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소음 정도를 측정하는 등 추가 검사를 한 뒤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한해서만 새롭게 개선한 엔진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엔진의 일부 부품 결함으로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해 소규모 리콜이 이뤄진 적은 다수 있었지만 엔진 전체를 교체하는 리콜은 사상 처음이었다.

 

리콜 개시 시점은 새 엔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엔진 수급 상황, 리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 22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현대차는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야 자진 리콜을 결정하면서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현대차를 향한 비수 날린 박용진 의원

 

현대차를 가장 곤란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였다. 박 의원은 ‘자동차 결함 피해자 제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꾸준하게 현대차에 대한 고발을 이어갔다.

 

특히, 박 의원은 현대차의 세타2엔진 결함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것에 대해 “그간 현대차는 국내 세타2엔진은 결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심지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자행하며 결함을 은폐해 왔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의 강제리콜이 임박하자 돌연 자발적리콜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부도덕한 기업이 최악을 피하기 위해 내린 차선책에 불과하며, 기업이미지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국민 기만적 물타기 시도”라고 비난했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은 올해 2월 22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427-1호)에서 ‘자동차 결함 피해자 제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현대차 세타2엔진 결함 관련 지난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현대차 곽진 부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한 바 있다. 당시 동일한 세타2엔진 결함을 북미에서는 리콜로 국내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현대차의 부도덕함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후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계속적으로 세타2엔진 결함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부도덕한 현대차의 행태를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후 박 의원은 세타2엔진 결함을 비롯한 32건의 결함은폐의혹을 공익제보형식을 통해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현대차의 세타2엔진 자발적 리콜을 환영할 수 없다”며 “현대차가 국토부 제작결함심의위원회에서 강제리콜이 예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국토부가 리콜과는 별개로 결함 은폐축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차의 입장을 난처하게 했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현대차가 국토부의 리콜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개청문회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그간 국토부와 현대차의 행태를 볼 때 청문절차를 통한 또 다른 현대차 봐주기, 면죄부여가 우려된다”며 “향후 청문은 밀실·비공개로 진행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문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국회 추천을 받아 청문 주재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행정절차법’ 제30조(청문의 공개)에 의거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런 주장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현대차의 도외시, 행정권력 무시 행태를 행정권력이 공정하고 엄중하게 심판하는지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밀실청문, 비공개진행은 사실상 현대차를 봐주겠다는 국토부의 의지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와 현대 입맛에 맞는 사람이 주재해서는 그간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없다”며 “청문절차는 당장 언제 시작해야 한다는 명시조항이 없으므로, 따라서 5월 중에 국회에서 추천을 받아 국민이 납득할만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박 의원이 현대차에 대한 공격을 가하면서 현대차는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

 

▲ 내부고발로 촉발된 리콜 사건

 

현대차의 리콜 사태는 현대차에서 근무했던 김 전 부장의 내부고발에 의해 촉발됐다. 지난해 김 전 부장은 국토부에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를 제출했다.

 

리콜 여부를 결정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김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 가운데 11건을 심의했고 4건 리콜, 7건 무상수리 등의 조처를 하라고 결정했다. 국토부는 다른 15건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결함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 전 부장이 제보한 자료를 토대로 리콜이 쏟아지는 상황인 것이다.

 

김 전 부장은 1991년 현대차에 입사해 연구소, 엔진품질관리부, 구매본부 등에서 25년간 일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8~10월 회사 내부에서 모니터링 중인 중간 보고서를 외부에 잇따라 제보했다.

 

'현대차가 자동차 제작과정 결함 32건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아 위법을 저질렀다'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국토교통부·권익위·언론 등에 자료를 전달했다.

 

그는 또 쏘나타 47만대를 2015년 미국에서만 리콜하고 한국에서는 결함을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2015년 미국 리콜은 미국 현지 공장의 생산공정 청정도 관리 문제로 발생한 사안이라 국내 차량과는 무관하다"며 "미국 리콜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현상이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은폐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 "김 전 부장이 유출한 자료 대부분은 중간보고서로 모든 팀원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문건 유출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문제의 원인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면 적절한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정보를 이용해 사익(私益)을 얻으려 했다며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이 판결에 대해 김 전 부장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현대차 내부 제보자 주장이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불법 유출한 자료는 불완전한 내용이며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 판결을 통해 증명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이어 지난해 11월 사내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며 내규에 따라 김 전 부장을 해고했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은 기밀을 인터넷에 무단 유출했고 상사였던 장 모 씨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장은 "현대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총 32건을 제보했는데 모두 리콜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이와 관련해 은폐는 없었다는 현대차의 설명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또 "리콜은 업체가 결함을 인지한 지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현대차가 언제 이런 문제를 인지했는지 내부 문건에 모두 나와 있다"며 "리콜이라는 게 업체가 비용이 든다고 안 하고, 늦게 하고 싶다고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세타2 엔진에 대해서는 "공정 상의 결함이 아니라 설계에 명백히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 법정 소송은 패배했지만 권익위는 김 부장에게 손 들어줘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현대차의 김 전 부장 해임에 대해 "공익신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의 복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권익위의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이 제보한 32건 중 ▵덤프트럭 엑시언트 동력전달장치 결함 ▵싼타페 에어백 센서 설정 오류 ▵세타2 엔진 결함 등 3건은 앞서 리콜이 확정됐고, 이날 5건에 대해 강제리콜 결정이 났다.

 

국토부는 또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손상 ▵아반떼 프런트 코일스프링 손상 ▵스타렉스 주행 중 스프링 절손 ▵싼타페 R엔진 인터쿨러 호스 변형 및 파손 ▲전자식조향장치(MDPS) 경고등 점등 및 무거워짐 ▵7속 DCT 변속불량 ▵R엔진 연료리턴호스 누유 ▵제네시스 간헐적 RPM상승 ▵모닝헤드램프 내부 쉴드 고착 등 9건에 대해서는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이들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해 무상수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국토부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그의 영업비밀 유출을 형사처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현대차는 고소장을 통해 ‘김 전 부장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김 전 부장이 해당 자료를 빌미로 타 업체에 이직 노력을 하는 등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고소’라는 수단으로 제보자를 탄압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 전 부장이 유출한 영업비밀을 법 위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판단이며, 김 부장이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공익 제보를 하려 했으나 법원 가처분 결정에 막혀 제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31조 등에 따르면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현대·기아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안에 해야 한다.

 

리콜계획서가 제출되면 국토부가 다시 리콜 수량이 정확한지, 리콜방법이 적정한지 검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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