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뀐 것 실감해”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김진태 의원이 항소 결심을 밝히며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19일 법원으로 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진태 의원     © 연합뉴스

 

20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다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가 작년 총선 때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 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라며 "매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 그러니 제 보좌관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인가"라며 반문하며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그나저나 그때까지 잘 견뎌야 하겠죠"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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