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9일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있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위의원의 개정안은 폐업지원금·대체어장 출어경비·새로운 어장 개발 및 어업손실 보상 지원 등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피해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작년 5월부터 시작된 한·일 어업협상은 일본 측이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척수를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 타결이 무기한 지연됨에 따라 지역 어민들은 10개월 이상 일본 EEZ수역에서 입어가 중단된 상태다.

 

일본수역 입어중단으로 인해 제주어민들은 어업경영과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외국과의 협상타결 지연에 따른 어민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피해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과 어업협상 이행의 지연으로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를 “어업구조개선”정의에 포함시켜 한·일 어업협상 체결 지연에 따른 피해가 지원대상임을 명시했다.

 

아울러 입어가 제한되는 어업자에게 폐업지원금을 5년분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했고, 대체어장 출어 지원, 새로운 어장의 개발 지원과 어업손실 보상금 지원 등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의 발의배경에 대해, “한·일 어업협상 타결지연으로 인한 입어 금지로 인한 피해로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지만 현행법상 피해지원의 법적근거가 없어 개정안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면서

 

“향후 법안이 통과되어 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어민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상임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수차례 국제감척수준의 특별감척제도 신설, 대체어장 출어경비 지원, 7월 금어기 폐지 및 조정 안 등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에 대한 어민 피해대책을 강력히 요구해왔고,

 

지난 4월에는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서는 갈치포획 금어기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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