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시 20일 내 청문 절차 이뤄져야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외교부가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 연합뉴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강 후보자와의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20일 이내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중요 쟁점은 강 후보자의 자녀 위장전입·이중국적 문제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강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위장전입·이중국적 문제를 먼저 공개했다.

 

앞서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은 "강 후보자의 장녀는 1984년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로, 2006년에 국적법상 국적선택 의무 규정에 따라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며 "본인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은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2000년 2학기에 한국으로 전학을 오면서 1년간 친척 집에 주소를 둬서 위장전입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강 후보자는 전날 새벽 뉴욕에서 귀국한 뒤 오후부터 북핵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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