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범죄로 복역 후 2개월 만에 같은 범죄 저질러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연예인 성매매 알선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적발돼 실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     © 연합뉴스

 

30일 대법원 3부는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개월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1심에서 "연에인 성매매 알선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징역 1년6개월 및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은 "1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8개월 및 벌금 2천만원으로 오히려 형량을 더 높였다.

 

한편 강씨는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연예인 이모씨 등 4명을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보내 현지 한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강씨는 2015년 7월 국내 한 호텔에서 연예인 최모씨에게 또 다른 재력가와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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