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윤수 기자]   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다음달 29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토지는 총 43만 1천 1백 41필지이며, ‘17년도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8.0% 올라, 전년도 9.06%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시철도3호선 주변 호재,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설, 지하철1호선 연장 및 대구교도소 이전 호재와 함께 수성의료지구, 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곡2공공주택지구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완료된 지역 및 그 배후지의 거래활성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토지는 법무사회관인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로 제곱미터당 2천 4백 60만원이며, 땅값이 가장 낮은 토지는 경산공원묘원 북편의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산183번지 임야로 제곱미터당 274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 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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