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공개제도 확대할 것"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가 대형마트와 오픈마켓에 대한 엄중제재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 연합뉴스


3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위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현행 백화점과 홈쇼핑만 공개하는 수수료율 공개제도도 대형마트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과거에는 대형마트를 포함해, 백화점, 홈쇼핑 수수료율까지 모두 공개했으나, 최근에는 대형마트 수수료율 공개는 빠졌다”며 “시장구조 변화에 따라 ”대형마트, 소셜커머스, 오픈마켓의 수수료율도 공개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가격이나 수수료율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현행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확대 운영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오픈마켓은 대규모 유통업과 달리 수수료율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처음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수수료율을 조사해 공개했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발표 첫 해에만 포함됐을 뿐 이후 발표에서는 백화점, 홈쇼핑 수수료율만 공개돼 왔다.

 

하지만 공정위가 2016년 10월 발간한 공정거래백서를 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등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불어 M커머스(모바일 쇼핑)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시장구조 변화에 대해 공정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백화점, 대형마트의 갑질에 대해 강력제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는 납품업체를 울리는 백화점, 대형마트의 갑질 근절을 강조했으나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만 해왔다”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갑질행태 실태파악과 근절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경제민주화 공약이 바로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끝내기”라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이 된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고시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현재 조사, 공개하고 있는 백화점, 홈쇼핑 이외에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G마켓, 옥션,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 쿠팡, 티켓몬스터와 같은 소셜커머스, 네이버쇼핑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수료율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치가 시대적 추세에 부합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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