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 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최저임금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해야”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감사원이 한국공항공사와 국립중앙극장의 청소용역 인건비 산정과 관련해 권고 기준보다 낮게 책정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 감사원     © 연합뉴스

 

7일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와 국립중앙극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청소 등 단순노무 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기본급의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한다.

 

시중노임단가는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권고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강제성은 없다.

 

청소 등 단순노무 종사원의 시중노임단가는 2014년 하루 6만4천150원(시급 8천18원), 2015년 6만5천674 원(시급 8천209원)이었다. 최저임금은 2014년 시급 5천210원, 2015년 5천580원이었다.

 

이들 두 기관에 대해 감사원은 작년 11월 "용역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적용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2016∼2018년 김포공항 청소·카트수거 업무 위탁관리용역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국립중앙극장은 201년∼2016년 청사관리용역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인건비 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적용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비정규직 해소와 함께 시중노임단가(공공부문) 적용 의무화, 적정임금제(공공발주 하도급 임금보장) 시행으로 용역·도급 노동자의 임금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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