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진목 칼럼]대한민국에는 많은 법률이 있다. 각종 판례도 넘쳐난다. 법을 모르면 사업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그런데 사업하면서 법을 지키면 십중팔구 손해 본다.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왜 그럴까? 과연 이것이 정상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법도 판례도 현실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판례가 부지기수다. 즉 법률은 외형적으로는 이상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효과성이 떨어지고 괴리가 상당하다.

 

국민들이 잘 지킬 수가 없다. 판례라도 현실적이어야 하는데 상당수 판례도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현실성 없는 법률과 판례로써 국가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서민들의 문제이지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문제는 아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미 그 법과 판례를 초월하여 살고 있다. 그들은 실력가 변호사들을 언제라도 선임할 수 있다.

 

물론 전부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서민들은 늘 약자이다. 단속의 대상은 늘 서민들이다. 주변 가게들도 법을 어기며 장사하는데 왜 하필 나만 단속하느냐고 따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처벌받고 다시 법을 어기며 장사를 한다. 이것이 체질화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냉정한 현실이다. 이것을 누가 비난하겠는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며 장사를 한다. 법을 제대로 지키는 가게는 대개 손해보거나 심하면 망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 고객도 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사업주도 법을 지키며 장사하면 수입 감소로 결국 가게가 망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를 시정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법을 지키며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는 도래할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어렵다. 그러나 장기플랜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 준법불감증의 현실을 시정하려면 전제조건들이 꽤 많이 필요하다. 첫째 정직한 문화를 조성해야한다. 거짓이 판치는 사회로는 불가능하다. 둘째 공정한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의 불공정한 사회로는 어렵다. 셋째 인정 문화에서 계약 문화로 탈바꿈해야 한다. 인간의 정보다 사회계약인 법률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넷째 법과 판례가 현실적이어야 한다.

 

비현실적인 법률과 판례를 시정해야 한다. 사회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 상식을 벗어난 판례와 법률은 시정해야 한다. 다섯째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 돈과 권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법의 실질적 평등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변호사들의 변론이 양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소하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승리해야 한다. 일곱 번째  노블레스 오빌리주의 정신이 필요하다. 즉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런 것이 선행될 때 이 사회는 진정한 법치 사회가 될 것이다.

 

법치 사회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양심대상, 정직대상, 청렴대상, 준법대상, 공정대상, 노블레스 오빌리주 대상, 명판결대상, 명법률대상, 명변론대상 등을 신설하여 이들을 격려해야 한다. 이렇게 사회를 올바르게 변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성숙되면 자연스럽게 사회는 법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다. 또한 이 사회의 범죄를 예방하려면 법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법률위반시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범죄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미합의이거나 적정 공탁이 아니면 감형 없이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토록함으로써 법의 존엄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실질적 법치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 아울러 서민중심의 국가도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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