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라(21)가 9일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아 어머니 면회를 시도했으나 구치소측 불허로 면회가 불발됐다. 사진= 연합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가 9일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아 어머니 면회를 시도했으나 구치소측 불허로 면회가 불발됐다.

 

정유라(21)측은 교정 당국이 어머니인 최순실(61)씨의 구치소 면회를 불허한 것에 대해 "불법적인 일"이라며 반발했다.

 

최씨 모녀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남부구치소장 재량으로 최순실씨의 접견"을 못 하게 했다며 이는 구치소장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접견 불허는 "완전히 월권이며 헌법상 교통접견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에서 접견금지를 신청한 것도 아니고, 정유라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라면서 "구치소는 수사 주체가 아닌데도 구치소장이 명백히 위법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구치소 측의 조처가 법적으로는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가 외부에 있는 가족들과 접견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적 대응 불사' 방침도 밝혔다.구치소가 최순실씨의 접견을 "또다시 막는다면 결국은 형사 문제로 다뤄야 할 것 같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식으로 문제 삼겠다"고 지적했다.

 

정유라는 이날 오전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출발해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았지만, 구치소 측이 면회를 불허해 어머니 최씨를 만나지 못했다.

 

면회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서 교정 당국은 최씨와 공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씨가 형집행법상 면회 제한 사유인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면회를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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