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기연 기자]화학물질의 인체 노출로 위험이 우려돼 회수조치가 내려진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등의 위해우려제품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매장에서도 신속하게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의 경우 대부분 교환 및 환불을 생산·수입회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진행하게 돼있어서 소비자들이 절차상 불편을 겪어야 했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생활 화학 안전주간’에서 관람객들이 생활에서 쓰이는 화학제품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생활 화학 안전주간’에서 관람객들이 생활에서 쓰이는 화학제품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화평법’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가운데 화평법 하위법령 개선사항의 이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 위험물질의 국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최장 3년이 소요되는 사회경제성 분석과 위해성 평가를 생략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가 가능해진다.

 

또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안전기준 초과 시 수탁업체 뿐 아니라 위탁업체에도 회수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위해 제품 회수와 소비자 노출차단을 위해 해당제품 생산 및 수입회사의 고객센터 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소비자가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절차와 방법도 개선한다.

 

유럽화학물질청 등 국외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평가해 상세정보가 공개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면 기업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해 진다.

 

또 기업이 실험자료를 별도로 생산·구매하지 않더라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해당 자료를 직접 확인해 유해성심사를 할 수 있고 기업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은 생략된다. 

 

고위험 물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1톤 미만의 소량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변경 등록 통지기간을 10∼2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화평법 개정안으로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는 강화되고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은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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