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한 평화통일 달성 위한 행위임을 국제사회에 설득해야”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개성공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지 않고 재가동을 할수 있다는 주장이 발표됐다.

 

▲ 개성공단     © 연합뉴스

 

13일 이효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국토문제연구소·인문학연구원·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공동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개별적인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기초로 안보리 결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제재위원회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 그 적용의 예외로 인정받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무기 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개성공단 단순 재개에 그치지 말고, 국제화와 북한 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향후 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단계별 접근법을 설명했다.

 

더불어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현재는 대북제재 국면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공조를 약화할 수 있는 그 어떤 이니셔티브도 외교적·국내적 곤란을 자초할 것"이라며 "북핵 협상이 열리지 않거나 그런 가능성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이니셔티브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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