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는 부정청탁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공무수행사인 대상 교육을 실시              © 사진제공=김해시청

(중앙뉴스=박광식기자)=김해시(시장 허성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수행사인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법 적용대상 안내로 위법사례 예방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교육대상은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종 위원회 위원 등 공무수행사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정승호 강사의 특강이 이루어졌다.

 

김상준 시 감사담당관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물론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시민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법률 이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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