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면제 기간”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23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다가올 설·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사흘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가 된다.

 

박 대변인은 "올해 추석의 경우 10월 3일~5일이 통행료 면제 기간에 해당한다. 전체 감면액은 4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명절 교통량의 약 71%가 이 사흘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최대한 많이 주자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연휴가 나흘 이상이 될 경우 모든 기간을 무료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다"며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이 사흘에 오히려 교통량이 더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상황을 반영해 보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인 내년 2월~3월 27일간은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또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래 9월부터 50% 감면하고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단계적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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