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분야의 특허권 남용 관행에 대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제약분야의 ‘역지불 합의(pay-for-delay)’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역지불 합의는 신약 특허권자가 신약 출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특허심판·소송 등 특허분쟁 당사자 여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국적 제약사 39개사, 국내 제약사 32개사 등 총 71개사를 점검 대상을 정했다. 점검 대상업체는 공정위가 사전에 보낸 점검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관련 계약서 사본과 함께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점검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실태점검 자료는 심층 분석을 거쳐 지적재산권 및 제약분야 관련 제도 개선 때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11년 다국적 제약사 GSK와 동아제약의 역지불 합의를 적발해 약 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당시 GSK의 복제약을 출시할 계획이었던 동아제약은 GSK로부터 신약판매권과 인센티브 등을 받기로 하고 복제약 출시 계획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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