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S&C, "10일 이내에 현금지급 및 재발방지" 약속

/중앙뉴스/이형근 기자/한화 계열사인 한화S&C외에 중견 기업인 현대BS&C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11개사를 확정해 내년 6월 28일까지 1년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11개 업체는 한화 S&C, 동일, SPP조선, 현대BS&C,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이다. 이들 회사는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종 5개사, 건설업종 4개사, 용역업종 2개사로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4개사, 중소기업 6개사이다. 

 

상습 법위반사업자 기준은 지난 3년간 공정위에서 경고 등 제재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가운데 누적 벌점이 4점이 넘은 경우를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확정된다. 

 

상습 법위반 사업자는 지난해 6개사에서 올해 11개사로 두 배 수준이다. 공정위가 명단을 공개한 것은 2011년 부터로 그 해 2011년에는 20개 사에 달했지만 2014년 4개사, 2015년 7개사 등 2012년 이후 5곳 내외를 유지해 왔다. 

 

한화의 소프트웨어 계열사인 한화S&C는 대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올해 이름을 올렸다. 이 회사는 공사중 재해·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일괄 떠넘겼다가 과징금을 받는 등 최근 3년간 3회 법을 어겨 8점 벌점을 받았다. 

 

이 회사는 오너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비상장사로 대기업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취지에 맞춰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명단 공개에 대해 “10일내 100%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현대BS&C는 동일, 에스피피조선 등과 함께 2년 연속 상습법 위반 사업자로 지목됐다. 이 업체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대선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며 2년 연속 발주자에게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게 주지 않는 등 4회에 걸쳐 총 벌점 7.75점을 받아 상습법 위반 사업자가 됐다. 

 

대경건설은 법 위반 횟수 3회, 누적 벌점 8.5점으로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제재해도 효과를 볼 수 없자 2010년부터 하도급법을 개정해 매년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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