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왼쪽부터), 정관주 전 문화체육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정부시절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이라 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3일 열린 김종덕 전 장관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등은 블랙리스트에 언급된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문체부로 온 이 문건을 실제로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노태강 전 체육국장(현 2차관) 을 포함해 문체부 국장 3명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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