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끼친 해악 너무 커, 대통령 잘못 바로잡지 않아 '직무유기'

▲ 박영수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실장에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이라 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편,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부비서관은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크다"며 "이들의 잘못은 박근혜 정권에서 장관과 수석비서관, 비서관이라는 자리는 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기는 커녕 오히려 동조하면서 잘못을 지적했던 사람들을 내치거나, 사안들을 덮으려는데 급급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며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이나 관련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추가 기소됐다.

 

또,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모른다면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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