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하도급은 대상에 포함 안되는 등 허점 많아

▲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을 비롯해 하청고용 등에 대해 정확한 공시를 안하고 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재 대기업의 고용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제도’가 노동자 입장에선 허점 투성이라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안전망(워크넷)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올 3월말 기준 총 직원수 1684명 가운데 정규직 1232명, 기간제 7명, 하청 직원은 445명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고용안전망의 집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측은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전체직원은 약 5500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노조측 주장대로 근로형태별 직원 비중을 구해보면 삼성 전자서비스의 소속근로자 비중은 기존 73.2%에서 22.4%로 떨어지고 하도급 비중은 77.6%로 51.2%포인트나 올라간다”고 말했다. 

 

▲ 투명한 공시위해 아웃소싱, 하청 근로자까지 공개해야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현행법상 고용형태공시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사업장 밖 파견직원 외에 덩치가 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의 소속외 근로자에서 제외된 것도 고용형태 공시제의 허점으로 꼽힌다.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원청이 사용자책임을 확장하면서 노동자간 분할과 차별 철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형태공시제는 원청 소유 건물이나 부지 등에서 일하는 소속외 근로자만 집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는 직영 외 서비스센터 운영에게 도급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고용도 하도급업체에게 담당한다. 이런 형태의 고용은 사업장 외 하도급직원으로 분류돼 소속외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고용형태공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삼성전자 서비스지회는 “대안으로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조건에 대한 통제 확대와 (노동자간) 분할과 차별 철폐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원청을 이재용 부회장으로 보고 있다. 이어 노조는 지난달 29일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그가 수감되있는 의왕 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간접고용이 고용형태공시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노동관련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삼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흔히 ‘114 안내’로 알려진 KTis와 KTcs는 원청-하청 관계로 규정되있다. 그렇다보니 두 회사에서 일하는 각각 8873명, 9861명의 인원은 포함되있지 않다. 이들은 고용형태 기준에서 근로자 300명이 넘으면 하청기업이 따로 공시를 내기 때문에 KT의 비정규직에 포함되있지 않다.

이 밖에 역무여객 매표주차사업콜센터광명역~사당역 셔틀버스 운행 등의 일부 업무를 수탁한 코레일네트웍스도 원청과 하청 구조로 겉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코레일의 요구에 따라 노동권을 제한 받는 등 근본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계는 “투명한 공시를 위해 조사과정부터 아웃소싱 업체, 하청 근로자 구분에 대한 제한없이 공개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현재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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