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비율 높이고 1순위 기간 늘릴 것

▲ 5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주상복합 아파트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청약접수 관련 상담 등을 받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주택자 대한 청약가점 비율을 높이고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청약제도를 손질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배경에 박근혜 정부에서 청약제도 대거 완화로 인해 아파트 분양이 투기시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때문이다.

 

김 장관의 청약제도를 2014년 9·1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앞으로 현재 6개월과 1년인 1순위 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은 청약조정지역에 한해서 40%로 유지하고 있다. 조정지역 내에서 아파트 1천 가구를 분양한다면 400가구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해 가점 비율 우선순위로 공급하고, 600가구는 추첨제로 분양하는 것이다.

 

만약 청약가점 적용 비율이 강화될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이 전국단위로 확대되거나 청약조정지역 내 가점제 적용비율도 40% 이상 늘어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분양 대상도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보인다. 그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실제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는 과세하지 않고,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 감면과 리모델링비 지원을 종전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이날 "자발적 등록이 충분히 되지 못하면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업체 전문가에 따르면 "청약조정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인기 지역에 대한 청약 열기는 여전히 높다"라고 밝혔다. 만약, "청약제도가 강화되면 청약 가수요와 투자수요가 감소해 분양시장이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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