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옥시레킷벤키저가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차 조사에서 자사 제품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 이들에게 위자료와 함께 평생 치료비 지급 등을 10일 발표했다.

 

최종 배상에 따르면 옥시는 1, 2차 조사 피해자 분들께 적용된 배상방안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3차 조사 피해자 분들의 배상액을 산정하고 배상신청을 진행한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청와대 앞에서 편지 발표     © 연합뉴스

 

성인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최대 3억5천만원(사망시)과 함께 과거·미래 치료비와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기로 했다.

사망·중상에 이른 영유아·어린이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5억5천만원 등 총 10억원이 일괄 책정됐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옥시는 또 피해자에게 평생 살균제 관련 폐 손상으로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치료비 등도 지급하기로 했다.

 

옥시 측은 정부의 1, 2차 조사에서 1, 2단계 판정을 받은 옥시 살균제 피해자 183명 가운데 89%인 162명의 배상 합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로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는 옥시가 여론을 호도하고자 법원 판결을 열흘가량 앞둔 시점에 배상 계획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3차 조사 피해자에 대해 수개 월 간 배상을 안 하다가 뒤늦게 나선 것이 뜬금없게 느껴진다"면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재판을 앞두고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 목적에서 피해자 배상 문제를 활용하려는 꼼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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